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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17.02.03
조회수 4869
[지침]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입니다.

 

1.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

2. 회계관리 서식

3. 2016년 서식모음(수정서식 포함)

4. 2016년 지침 수정사항

5. 2016년 지침 추가 수정사항

 

[2016년 지침 주요 수정사항] 

 

1차

구분 지침내용 수정
P18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납부원칙) 이용자는 매월 서비스 이용 시작 전에 월별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분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납부원칙)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월내에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예) 이용자는 2월분 본인부담금은 적어도 2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함.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이 대납하는 경우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미징수로 간주

P117

○ 제공인력의 등록

- 제공기관은 … 그 변경사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제공기관 등록 후 … 보고

※ 제공기관 등록 이후 … 14일 이내 보고

○ 제공인력의 등록

- 제공기관은 … 그 변경사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제공기관 등록 후 … 보고

※ 제공기관 등록 이후 … 14일 이내 보고

매월 발생되는 제공인력 급여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록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제공인력 정보 등록 또는 다운로드 되는 양식(엑셀 등)에 제공인력 정보를 업데이트 한 뒤 해당 월 급여 입력

- 매월 급여 등록시 제공인력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가입유무 입력

※제공기관에서 가입한 4대 사회보험 실제 가입내역과 일치하도록 입력

P118

가. 신규 제공인력 : 신규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 …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

가. 신규 제공인력 : 신규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 …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

 

 

2차

  지침내용 수정

p119

※ 단,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자는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서비스의 별도 보수교육을 이수 불필요

단,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지역사회서비스 직무(보수)교육 이수 불필요

- 다만, 신규 제공자(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가 받아야 하는 기본소양교육 4시간은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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