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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중앙지원단에서 [2017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중이오니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교육이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각 사업별 2017년도 사업안내
나. 교육개요
1) 추진목적 : 다양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서비스보수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 대응
2) 교육기간 : 개설시 ~ 11월 20일 까지
3) 교육대상 :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4)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5) 교육이수시간 : 최대 4시간 인정 (연간 1인당 보수교육 8시간 중 최대 4시간까지 사이버교육 이수 인정, 나머지 4시간은 집합교육 이수 필요)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는 연간 2시간까지 인정
6) 교육과정 개설현황 : 총 19과정(기존 12과정, 신규 7과정)
구분 |
세부분야 |
교육명 |
운영기간 |
교육시간 |
비고 |
기본 |
사업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해 |
2017.1.2.~2017.11.20. |
4 |
기존 |
직무 |
공통 |
사회복지시설의 인사노무 |
2017.1.2.~2017.11.20. |
3 |
기존 |
공통 |
해결중심상담기법 |
2017.1.2.~2017.11.20. |
4 |
기존 |
|
공통 |
통합(아동,장애인,노인)학대신고의무자 |
2017.5.18.~2017.11.20. |
5 |
신규 |
|
공통 |
당뇨병 이해와 관리원칙 |
2017.5.18.~2017.11.20. |
4 |
신규 |
|
노인 |
노인학대신고의무자 |
2017.5.18.~2017.11.20. |
2 |
신규 |
|
노인 |
관절염노인 건강증진 |
2017.1.2.~2017.11.20. |
3 |
기존 |
|
노인 |
치매관리 |
2017.5.18.~2017.11.20. |
4 |
신규 |
|
장애인 |
장애와 재활 |
2017.5.18.~2017.11.20. |
4 |
신규 |
|
장애인 |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
2017.5.18.~2017.11.20. |
2 |
신규 |
|
장애인 |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
2017.1.2.~2017.11.20. |
4 |
기존 |
|
장애인 |
장애인인권 및 서비스이용권보장 |
2017.1.2.~2017.11.20. |
4 |
기존 |
|
아동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
2017.5.18.~2017.11.20. |
2 |
신규 |
|
아동 |
아동권리와 기본가치 |
2017.1.2.~2017.11.20. |
4 |
기존 |
|
아동 |
아동복지론 |
2017.1.2.~2017.11.20. |
4 |
기존 |
|
아동 |
아동부모교육 |
2017.1.2.~2017.11.20. |
3 |
기존 |
|
아동 |
아동학대(범죄) 예방바로알기 |
2017.1.2.~2017.11.20. |
3 |
기존 |
|
아동 |
영유아부모교육 |
2017.1.2.~2017.11.20. |
3 |
기존 |
|
아동 |
청소년부모교육 |
2017.1.2.~2017.11.20. |
3 |
기존 |
다. 교육신청
1)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사이버홈페이지(sscyber.kohi.or.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2) 노인·장애인·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의 경우 본 홈페이지에서 수강하실 경우 학대신고의무자 법정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본 교육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에 대한 교육시간만 인정됨.
라. 기타
1) 교육신청방법 : 집합교육(ss.kohi.or.kr), 사이버교육(sscyber.kohi.or.kr)
2) 자세한 문의사항은 043-710-9371~2, 9096 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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