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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복지부에서 승인한 2015년 제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제공기관에서는 변경내역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사업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정보 변경내역]
사업명 | 변경항목 | 변경내역 |
---|---|---|
어르신 여가활동서비스 |
서비스내용 |
어르신들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기능을 유지, 향상시키는 다양한 노인대상 여가활동 서비스 제공 (미술활동 서비스, 실버레크 서비스, 공예활동 서비스 등) *요리활동 서비스 삭제 |
집답규모 | 25인 이하(제공인력 1인당) | |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
집단규모 |
1-25인 |
아동·청소년 음악멘토링 서비스 |
서비스내용 |
①음악멘토링 : 주2회/회당 1시간 ②음악회, 공연관람, 음악강연 관람, 합동공연 중 택 1(연2회) ③취약시설방문 및 초청 음악회 : 월1회(4시간) |
인터넷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서비스내용 |
①심리검사(최초1회) ②치료설계워크샵(최초1회) ③심리상담(주1회, 6개월) ④봉사활동: 분기 1회 이상, 총 16시간 이상(봉사활동확인서) 혹은 체험활동 1회(당일 8시간) 중 택 1 ⑤대체활동(주1회, 3개월) ⑥멘토링(주1회 회당 50분, 3개월) |
출산및 영유아용품 렌탈서비스 |
제공장소 |
재가방문 혹은 기관방문형 |
장애아동 음악재활 지원서비스 |
제공장소 |
재가방문(개인지도) 기관방문(집합교육) |
가족역량 강화지원 서비스 |
서비스내용 |
①심리치료적 접근: 월4회(주1회,60분) ②집합프로그램, 갈등대처능력 및 가족법 교육 중 택1(월1회, 120분) ③가족동반치유프로그램(반기별 1회, 60분) |
집단규모 |
집합프로그램: 최대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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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장소 |
심리치료적 접근: 기관방문 혹은 재가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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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재활 정신건강 서비스 |
서비스시간 |
①성인 언어치료 및 인지치료, 성인 음악치료, 성인 미술치료: 50분 ②가족상담: 10분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20%이하 |
어르신여가 활동서비스 |
ㅇ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ㅇ자격기준 2 :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신체(체육)활동 관련 서비스 제공인력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체육 관련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자 ② 미술활동의 경우 순수 미술, 응용 미술, 미술치료 등 학사 이상 전공자 혹은 관련 분야 민간 자격증 소지자 ③ 음악활동의 경우 음악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음악 혹은 관련 악기 전공 전문대졸 이상의 전문학위 소지자, 음악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④ 공예활동의 경우 종이접기 등 공예 관련 자격증 소지자 혹은 실무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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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격기준 3: 레크리에이션지도자, 실버레크리에이션지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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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역량 강화지원 서비스 |
ㅇ자격기준 2 : ②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상담심리, 명상, 미술 심리상담, 음악 치료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
ㅇ자격기준 3 :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의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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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토탈케어 서비스 |
ㅇ자격기준 3 : ② 요가 및 필라테스 지도자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③ 공예(퀼트, 펠트, 종이접기 등)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혹은 실무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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