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 제주지원단
등록일 : 2024.03.06조회수 331
2024년도 성인심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안내
○ 2023년 이전 성인정신건강재활서비스만 제공하던 기관
→ 2024년도 성인심리·재활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등록 필요
○ 2023년 이전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 2024년도 성인심리·재활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등록 불필요
○ 2023년 이전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성인정신건강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2024년도 성인심리·재활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등록 불필요
※ 2024년도에는 성인정신건강재활서비스가 성인심리지원서비스에 흡수통합이 되었습니다. 기존 성인심리지원서비스에 성인정신건강재활서비스가 들어온 것입니다. 기존 성인정신건강재활서비스는 코드번호는 폐지되었습니다.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사업명칭은 「성인재활·심리지원서비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서비스코드는 990417 그대로 입니다).
※ 성인심리지원서비스를 기존에 제공하시던 기관은 그대로 성인재활·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 성인재활심리지원서비스에서 A형은 기존 성인심리지원서비스이며, B형은 기존 성인정신건강재활서비스입니다. A형을 제공하시던 기관이라 하더라도 B형 이용자가 있고, 제공인력 자격기준이 B형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충족이 되면 B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변경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제공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은 현장조사시 점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