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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 제주지원단

등록일 : 2024.03.06
조회수 331
2024년도 성인심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안내

○ 2023년 이전 성인정신건강재활서비스만 제공하던 기관 

            → 2024년도 성인심리·재활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등록 필요

○ 2023년 이전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 2024년도 성인심리·재활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등록 불필요

○ 2023년 이전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성인정신건강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2024년도 성인심리·재활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등록 불필요

 

2024년도에는 성인정신건강재활서비스가 성인심리지원서비스에 흡수통합이 되었습니다. 기존 성인심리지원서비스에 성인정신건강재활서비스가 들어온 것입니다. 기존 성인정신건강재활서비스는 코드번호는 폐지되었습니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사업명칭은 「성인재활·심리지원서비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서비스코드는 990417 그대로 입니다).

 성인심리지원서비스를 기존에 제공하시던 기관은 그대로 성인재활·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재활심리지원서비스에서 A형은 기존 성인심리지원서비스이며, B형은 기존 성인정신건강재활서비스입니다. A형을 제공하시던 기관이라 하더라도 B형 이용자가 있고, 제공인력 자격기준이 B형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충족이 되면 B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변경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제공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은 현장조사시 점검하게 됩니다).